건축환경 평가
서울시 저영향 개발
○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 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사전협의 시기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관리 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저영향개발 사전협의로 표기)
○ 협의절차
○ 협의기관
서울시 물순환(물관리정책과)
시 또는 구청의 인·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