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 평가
교육 환경 평가
○ 교육환경보호계획 도입 배경 및 근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음
○ 교육환경평가 처리 절차
○ 평가시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 평가대상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개발사업 등
○ 평가대상 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 평가항목
○ 통학범위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조사항목: 통학권 중심,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주 학생유발 지역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해당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것
·조사항목: 공사중 통학안전 대책, 학생 통학로 현황,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조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위치, 종류, 운행반경 조사
·조사범위: 학교 및 건설공사장 인접지역(부지 내 포함)
·조사방법: (현황) 통학로는 현지조사 및 학교와 사전협의, (공사 중)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건설기계 운행 반경, 도로환경 변화 예측 및 통학안전 영향 분석
○ 일조량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
·조사항목: 일조 피해건물 현황, 일조 가해건물, 지형, 구조물 등 현황, 사업 전·후 물리적 환경 변화, 사업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영향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건축물 또는 구조물, 지형이 나타난 수치지형도 등 기존자료 활용,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현장조사,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등 기존자료 조사, 일조분석 전문프로그램(Sanalyst V5.0)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시
○ 대기질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조사항목: 대기오염 유발원,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대기오염 저감대책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