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계획
건축물 경관심의
○ 개요
2014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경관법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허가로 개발사업,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경관성검토를 수행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심의대상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심의 목자
○ 건축물의 경관심의
· 심의대상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심의 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