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건강친화형 주택
○ 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HCHO)은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신축된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부분이 실내공기질을 중요하게 생각(93.9%)하는 등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건강하고 쾌적한 건강친화형주택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성과 건강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설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건강친화형 주택의 정의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
○ 법규 및 지침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 최초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름.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름.
○ 기대효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 제도 수행 절차
○ 평가구분
평가기준 :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