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건강친화형 주택

 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HCHO)은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신축된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부분이 실내공기질을 중요하게 생각(93.9%)하는 등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건강하고 쾌적한 건강친화형주택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성과 건강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설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건강친화형 주택의 정의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


 법규 및 지침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 최초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름.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름.

 기대효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제도 수행 절차


 평가구분


평가기준 :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