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결로 방지

 개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에 의거 공동주택 세개 내 표1에서 정하는 부위에 온도차이 비율 (TDR,실내온도-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실내온도-외기온도)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부위 : 출입문,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평가 대상


- 2014.05.07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기대효과

- 공동주택 주거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평가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보증

- 결로/침기/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 감소

 평가방법

1. 물리적실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2.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3. 표준상세도  벽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

구분
출입문
백체접합부
외기직접 창
물리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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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물레이션
표준상세도
-
-

 평가기준

 근거 및 관계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