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개요

수명이 길고 사회적 변화와 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인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고,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 인필부분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


 기대효과

 인증의 등급

 인증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