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 개요
수명이 길고 사회적 변화와 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인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고,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 인필부분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
○ 기대효과
○ 인증의 등급
○ 인증절차
○ 근거 및 관계법령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