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에너지 소비총량제
○ 개요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
○ 근거 및 관계법령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