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대상


의 무 대 상 :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