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개요


어린이·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유효기간


본인증 : 5년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 10조의 2 제 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 2 제 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표2의 2]을 말 함.

※ 제10조의 2 제 3항의 공공기관 외의 자는 국립대학,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  높이 200m 이상)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물로

[별표2의 3]을 말함.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인증유효기간


본인증 : 5년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인증등급

등급평가점수비고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